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20, 2013.12.30, 2016.12.30>
②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3.12.30, 2016.12.30, 2018.3.20>
③삭제 <2018.3.20>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4.11.19, 2017.7.26, 2018.3.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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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강원도 -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경찰공무원 시보임용 전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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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강원도 -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경찰공무원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기간은 지방소방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8조의15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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