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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73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3조
· 결정서 작성 및 송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4-0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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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3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인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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