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
①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2>
1.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직급
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이 불가피한 사유
3.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학력ㆍ경력ㆍ연구실적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1.8.22>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임용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 요구가 없어도 직접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