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제1차 시험에서 1과목 이상에서 40퍼센트 미만으로 득점하여 불합격한 경우
2.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질병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미리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