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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41의2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의2조 · 직위해제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의2(직위해제)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 위
4.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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