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시킬 수 있다. 다만,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실무수습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시켜야 한다. <개정 2011.1.10, 2018.3.20, 2024.6.27>
②제1항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게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시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6.27>
1.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기간: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
2.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기간: 제1호에 따른 금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③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6.27>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8조시보임용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용되기 전에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제1항 등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되기 전에도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용되기 전에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제1항 등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되기 전에도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 실무수습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포함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 등 관련)
임용 전 실무수습기간은 지방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시보임용기간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