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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9의3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의3조 ·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3(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7, 2013.11.20>
1.제1인사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사무,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사무와 5급 시보공무원의 면직
2.제2인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사무와 6급 이하 및 지방전문경력관 시보공무원의 면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시장ㆍ부지사가 제2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7, 2013.11.20, 2021.11.30, 2021.12.16>
1.제1인사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와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전문경력관 시보공무원의 면직. 다만, 제2인사위원회의 사무는 제외한다.
2.제2인사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정지역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시장ㆍ부지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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