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임용시험 응시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응시원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전자정부법국가기술자격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공무원임용시험령시험 합격자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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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시험 응시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응시원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사진 등 응시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학력, 자격정보 등 시험이 정하는 응시자격과 관련된 사항
3.그 밖에 임용시험 응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이하 "시험 합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6.6.30>
1.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유ㆍ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성평등가족부장관이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5.「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확인 관련 서류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3.4.11>
1.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2.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의사상자증명서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필기시험 시행일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제4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19.6.18,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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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