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5.6.2>
1.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ㆍ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2.삭제 <2013.11.20>
3.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규칙으로 정하는 직무 내용이 비슷한 연구직렬 공무원을 과학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6.부시장, 부군수,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부구청장으로 전보시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