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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6조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임용은 해당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2, 2015.11.18>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해당 기관 직급별 정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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