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6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임용은 해당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2, 2015.11.18>
②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해당 기관 직급별 정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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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전라북도 -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이 1년인 것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임용권자가 합격 후 1년 동안 임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를 신규임용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아산시ㆍ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이
요양휴직기간 만료 후 의원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경력경쟁임용시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아산시ㆍ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이
요양휴직 만료 후 의원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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