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및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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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40조 등 관련)
신규임용후보자 중 국가유공자를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라 반드시 우선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이 1년인 것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임용권자가 합격 후 1년 동안 임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를 신규임용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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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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