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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13의2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의2조 · 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

임용권자나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이나 임용 추천을 미룰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하면 유예기간 중에도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해야 한다. <개정 2020.7.28>
1.「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학업의 계속
3.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임용이나 임용 추천을 미루고 싶은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신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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