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4(균형인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25조 단서에 따른 정책(이하 "균형인사정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균형인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②균형인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균형인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균형인사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그 밖에 균형인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균형인사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