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인사위원회)
①인사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③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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