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 (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 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일 때 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 순으로 한다.
②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 예정 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 순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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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는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그 승진임용 기준을
동의 강임된 공무원의 우선 승진임용 기준은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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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문경력관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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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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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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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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