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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의2조 ·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법 제43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법 제4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법 제4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 및 사유
2.소명 기한
3.소명 방법
4.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5.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즉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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