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전직시험의 방법)
①5급 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 본문을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별표 1 중 행정직군 5급 이상 공무원의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삭제 <1981.6.24>
③삭제 <2013.11.20>
제57조(전직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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