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7조 (전직시험의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 본문을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별표 1 중 행정직군 5급 이상 공무원의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삭제 <1981.6.24>
③삭제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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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직군 | 직렬 | 직류 | 계급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1.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지방관리관 | 지방이사관 | 지방부이사관 | 지방서기관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행정주사 | 지방행정주사보 | 지방행정서기 | 지방행정서기보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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