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필요할 경우 신규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에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1.11.30>
②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9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