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0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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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신규임용방법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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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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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전라북도 -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이 1년인 것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임용권자가 합격 후 1년 동안 임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를 신규임용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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