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의6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의6(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영 제41조의12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 인증 기준은 별표 17의5와 같다. <개정 2020.6.4, 2025.8.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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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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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의5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세부 인증 기준
1. 서류평가 통과 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제57조의7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을 것 나. 가목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없을 것 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전 3개월간 관할 허가·등록·지정 또는 신고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57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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