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사유지의 매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사유지 매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5.4.23>
1.사업계획서
2.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매수를 요청하는 사유지의 위치도 및 지번
4.매수 요청 사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통한 사유지의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를 포함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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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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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0의3 · 사유지 매수요청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3서식] <개정 2025. 4. 23.> 사유지 매수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요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 사업의 위치 | 사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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