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의3(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의 승인신청) 영 제47조의3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0.6.4, 2020.12.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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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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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0의4 · 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신청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 <개정 2025. 4. 23.> 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개발자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 사업의 위치 | 시설의 종류 | 사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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