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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광진흥법 · 제78조

관광진흥법 제78조 · 보고ㆍ검사

관광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8조(보고ㆍ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ㆍ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ㆍ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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