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1조의2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의2(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업무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른 세부 인증 기준
2.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3.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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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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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 보고제68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제69조 · 수수료제70조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요건제71조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제71조의2 ·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72조 · 평가요원의 자격제72조의2 ·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의 요건 및 기준 등제73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