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1조의2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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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업무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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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의2(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업무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른 세부 인증 기준
2.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3.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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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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