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2조의2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의 요건 및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0조제5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경우: 별표 7의2에 따른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2.안전성검사기관의 경우: 별표 24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②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업무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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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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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4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구분 | 등록요건 1. 인력 기준 |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7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4명(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전기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및 산업안전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포함해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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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5 ·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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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의2 ·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구분 | 지정 요건 1. 인력 |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8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전기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전자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및 정보기술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을 포함해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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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 수수료제70조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요건제71조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제71조의2 ·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제72조 · 평가요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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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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