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하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농어촌용수의 수요와 개발에 관한 사항
2.농어촌용수의 이용ㆍ배분과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3.농어촌용수구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4.다른 공공계획과의 관련 사항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울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를 거쳐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 수립된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국가계획 또는 공공목적상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