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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 ·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하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농어촌용수의 수요와 개발에 관한 사항
2.농어촌용수의 이용ㆍ배분과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3.농어촌용수구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4.다른 공공계획과의 관련 사항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울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를 거쳐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 수립된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국가계획 또는 공공목적상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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