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려면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7.5.8>
1.목적 외 사용의 사유
2.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3.목적 외 사용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4.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 예정액 및 산출 근거
5.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제4호는 제외한다)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6, 2012.5.7, 2017.5.8>
③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6, 2017.5.8>
1.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당초 사용허가된 사용 이유와 규모 등의 변경 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④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⑤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이하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6.8, 2026.8.18>
1.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진ㆍ출입로,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ㆍ송유관, 가로등ㆍ전주 및 철도ㆍ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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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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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까지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볼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즉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라고 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상소를 할 경우에 피참가인이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는 없다. 한편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수소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게 되고(민사소송법 제73조 제1항, 제74조) 수소법원의 보조참가 허가 결정 없이도 계속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구 농어촌정비법(2016. 12. 27. 법률 제14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어촌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제16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항, 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2017.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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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후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후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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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후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후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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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용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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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용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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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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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제28조 ·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제29조 ·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제30조 ·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제30조의2 · 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제31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31조의2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제3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제32조의2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제32조의3 ·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제33조 · 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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