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실경작지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5조(실경작지의 확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금전 청산 대상인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가 아닌 토지 중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경작 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을 할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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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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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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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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