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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5조 · 실경작지의 확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실경작지의 확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금전 청산 대상인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가 아닌 토지 중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경작 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을 할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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