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26조 (수리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수리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장ㆍ군수ㆍ구청장농업생산기반시설유지ㆍ관리경비대통령령징수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밖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ㆍ운영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2.17, 2013.3.23>
수리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수리계는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경비 징수를 의뢰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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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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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1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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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