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확인검사 등의 보고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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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한 영업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확인검사 요청 사실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한 영업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확인검사 요청 사실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검사성적서
2.확인검사 의뢰서
②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 요청 사실을 보고받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법 제31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확인검사를 실시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확인검사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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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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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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