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확인검사 등의 보고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한 영업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확인검사 요청 사실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검사성적서
2.확인검사 의뢰서
②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 요청 사실을 보고받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법 제31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확인검사를 실시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확인검사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의4 · 확인검사 요청 사실 보고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서식] <신설 2022. 7. 28.> | 확인검사 요청 사실 보고서 보고자 | 명칭(상호) | 업 종 소재지 | [영업등록(신고)번호] 대표자 | 연락처 제품 정보 | 제품명 | 식품의 유형 제조원 | 소재지(연락처) 소비기한(제조일자) | 보관기준(방법) 부적합 정보 등 |…
제3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의5 · 확인검사 검사성적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5서식] <신설 2022. 7. 28.> | 확인검사 검사성적서 검사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번호 발행번호 | 접수번호 검사완료일 | 접수연월일 의뢰자 (제조원) | 업체명 | 영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 소재지 확인검사 대상제품 | 제품명 | 품목제조보고번호 식품…
제3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8개 펼치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