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의5조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0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기준규격정해진재평가재평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2.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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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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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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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