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ㆍ표시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영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자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영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자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6.9.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증원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9.1>
③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표시할 때에는 위생등급 표지판을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 또는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공표 및 제4항에 따른 위생등급 표지판의 도안ㆍ규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8개 펼치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