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ㆍ표시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영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자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6.9.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증원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9.1>
③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표시할 때에는 위생등급 표지판을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 또는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공표 및 제4항에 따른 위생등급 표지판의 도안ㆍ규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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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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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1의3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서식] <개정 2026. 9. 1.>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업소명 | 인허가번호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 영업장 면적(㎡) 대표자 성명 |…
제6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1의4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4서식] <개정 2026. 9. 1.> 제 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업 소 명: ○ 소 재 지: ○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 등 급: 「식품위생법」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제6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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