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4의4조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0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내식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여부소재지정보명칭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유전자변형식품품질유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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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4조의4(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2.4, 2016.8.4, 2022.6.30>

1.국내식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제조일
라.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바.원재료의 원산지 국가명
사.유전자변형식품(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부
아.출고일
자.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2.수입식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제조국
라.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마.제조일
바.유전자변형식품 여부
사.수입일
아.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자.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차.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2. 조문 관계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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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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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식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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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