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12조 (디자인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디자인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디자인공보지식재산처장전자적매체로발행사실ㆍ주요목록정보통신망공시송달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디자인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디자인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디자인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디자인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디자인보호법 제2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보호법 제2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디자인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2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