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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디자인보호법 · 제174조

디자인보호법 제174조 ·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자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대한민국 국민
2.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가 있는 자
3.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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