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하는 가축 또는 식육의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8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사슴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8항 전단에 따른 검사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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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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