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10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의10(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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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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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5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제51조의6 · 등록사항제51조의7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의 변경신고제51조의8 · 자금지원 등제51조의9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51조의10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지금 보는 조문
제51조의11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보관 및 관리 등제51조의12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조사ㆍ평가 등제51조의13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제52조 ·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제53조 · 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