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의2(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개정 2017.3.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의3 ·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위반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소ㆍ카드뮴ㆍ납ㆍ수은ㆍ중금속ㆍ메탄올 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바륨, 포름알데히드, o-톨루엔설폰아미드, 다이옥신 또는 폴리옥시에틸렌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 방사능기준을 위반한 경우 라. 축산물의…
제5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