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의6조 (등록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01-1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조문 요약

국내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록사항축산물가공품영업소소재지제품명명칭제51의6조소비기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1조의6(등록사항) 법 제31조의3조제5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국내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가.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제품명 및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다.소비기한
라.보존 및 보관방법
2.수입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가.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제품명
다.원산지(국가명)
라.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2. 조문 관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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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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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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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