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7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3호의6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②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다시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의6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 변경신고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6서식] <개정 2026. 8. 11.>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신고인 | 대표자 | 영업소명 등록번호 등록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제51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