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8 (자금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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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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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의8(자금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비용
2.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
3.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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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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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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