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긴급 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14의4와 같다.
②영 제28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터넷신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ㆍ발행하는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신설 2026.8.11>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2.제1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1>
1.공표일
2.공표매체
3.공표횟수
4.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일반일간신문의 경우 당일 인쇄ㆍ보급된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에 공표문이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④영 제28조제5항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6.25, 2026.8.11>
1.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정지 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2.시설개선 명령: 게재일부터 시설개선 명령의 이행을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
3.경고: 5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의4 ·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1. 긴급회수문의 크기 가. 일반일간신문 게재용: 5단 10센티미터 이상 나. 인터넷신문 또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용: 긴급 회수문의 내용이 잘 보이도록 크기 조절 가능 2. 긴급 회수문의 내용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제5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