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10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내용 및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관리인증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안전관리인증기준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5.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육훈련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교육훈련 실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강사수당
2.교육교재 편찬비
3.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③법 제9조의5제5항에서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교육훈련 과정이 종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 및 자료 등을 보관할 것
2.교육훈련 과정별로 교육훈련 교재를 개발하여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보급할 것
3.교육시설, 교육인력,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할 것
4.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실시 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저창에게 보고할 것
5.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적정한 운영 및 원활한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실시 비용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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