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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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해야 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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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해야 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9, 2015.1.6, 2020.10.20, 2021.1.25, 2026.8.11>
1.정기 교육훈련: 영업을 개시한 연도 또는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총 4시간. 다만,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2.수시 교육훈련: 축산물 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서 1회 8시간 이내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8.11>
③삭제 <2019.6.25>
④삭제 <2019.6.25>
⑤삭제 <2019.6.25>
⑥삭제 <2019.6.25>
⑦삭제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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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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