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4.7, 2006.5.30, 2008.3.14, 2013.3.23>
1.덤프트럭
2.아스팔트살포기
3.노상안정기
4.콘크리트믹서트럭
5.콘크리트펌프
6.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②법 제26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2010.7.20, 2012.5.7, 2013.3.23, 2014.11.7, 2016.7.20, 2019.3.19>
1.5톤 미만의 불도저
2.5톤 미만의 로더
2의2. 5톤 미만의 천공기.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3.3톤 미만의 지게차
4.3톤 미만의 굴착기
4의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5.공기압축기
6.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7.쇄석기
8.준설선
③제2항에 따른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7,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