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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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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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4.7, 2006.5.30, 2008.3.14, 2013.3.23>
1.덤프트럭
2.아스팔트살포기
3.노상안정기
4.콘크리트믹서트럭
5.콘크리트펌프
6.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법 제26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2010.7.20, 2012.5.7, 2013.3.23, 2014.11.7, 2016.7.20, 2019.3.19>
1.5톤 미만의 불도저
2.5톤 미만의 로더

2의2. 5톤 미만의 천공기.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3.3톤 미만의 지게차
4.3톤 미만의 굴착기

4의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5.공기압축기
6.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7.쇄석기
8.준설선
제2항에 따른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7,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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