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4.7, 2006.5.30, 2008.3.14, 2013.3.23>
1.덤프트럭
2.아스팔트살포기
3.노상안정기
4.콘크리트믹서트럭
5.콘크리트펌프
6.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②법 제26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2010.7.20, 2012.5.7, 2013.3.23, 2014.11.7, 2016.7.20, 2019.3.19>
1.5톤 미만의 불도저
2.5톤 미만의 로더
2의2. 5톤 미만의 천공기.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3.3톤 미만의 지게차
4.3톤 미만의 굴착기
4의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5.공기압축기
6.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7.쇄석기
8.준설선
③제2항에 따른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7,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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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조화물자동차
- 함께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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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원주시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 질병으로 해당 면허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운전한 경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기 위한 운전 경력에 산입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이 사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운전경력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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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을 위해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종류) 관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에 따라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자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등을 소지해야 합니다.
제7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관련
1979. 1. 1.부터 1981. 6. 30.까지(2년 6개월), 1985. 1. 1.부터 1986. 6. 30.까지(1년 6개월), 1998. 10. 1.부터 2006. 10. 31.까지(8년 1개월)의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해서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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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사업면허 취소 후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운전경력 산정 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날부터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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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등
개인택시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사업면허도 취소하는 법률은 직업의 자유·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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