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5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해외 공급망안정품목 생산 정보의 수집ㆍ제공
2.무역거래 알선ㆍ중개 및 컨설팅 지원
3.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성능검증ㆍ인증ㆍ실증 지원
4.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하여 국외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취득 지원
5.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하여 국내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정보제공, 금융 등의 지원
6.그 밖에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 수입 기업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 향상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관련 협의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 및 해외투자보험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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