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4(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①법 제23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과 생산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금융 등의 지원
2.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국외생산시설의 구축 시 정보제공, 사업자문, 금융 등의 지원
3.공급망안정품목 수입 기업에 대한 우선적 무역보험 제공 및 무역보험 조건 우대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