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0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2.「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3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다음 회계연도의 우선구매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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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생산ㆍ관리에 관한 사업 등제57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의 실시 등제58조 ·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59조 · 소재 관련 연구성과물 제출 대상 사업제59조의2 ·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60조 ·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 촉진지금 보는 조문
제61조 ·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제62조 ·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제63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제6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65조 ·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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