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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0조 ·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 촉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 촉진)

법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2.「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3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다음 회계연도의 우선구매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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