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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개정 2014.7.28, 2021.1.5>
1.개인의 신원에 관한 행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가.주민등록표 등 개인의 신원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나.병적증명서 등 개인의 경력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지위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3.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이하 "개인등"이라 한다)의 자격의 증명에 관한 행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가.국가기술자격 증명 등 개인등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나.인가ㆍ허가 등 행정청의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4.물건 또는 법률상의 권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가.부동산등기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등 부동산 또는 동산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나.특허등록원부 등 법률상 등록 또는 등기된 권리의 내용에 관한 행정정보
5.토지 등 특정한 물건이나 그 밖의 권리의 소재(所在)ㆍ형상 및 그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가.지적도, 임야도 등 특정한 부동산의 소재, 그 현황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이 작성한 행정정보
나.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특정한 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또는 가치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이 작성한 행정정보로서 다른 개인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
6.개인등의 행위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가.출입국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등 개인의 소재 및 지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나.납세증명, 각종 등록확인증 등 개인등의 법령에 따른 행위의 존재 여부 및 법령상의 의무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7.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속하는 행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가.「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지표 또는 그 변화 추세 등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행정정보로서 각종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
나.중앙행정기관등이 발간한 문헌 또는 정책보고서 등의 간행물과 그 목록 등 각종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정보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정정보와 유사한 행정정보로서 중앙행정기관등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행정정보
제1항 각 호의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명칭과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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