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제1항 각 호의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명칭과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통계법개인등행정정보개인중앙행정기관등이권리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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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개정 2014.7.28, 2021.1.5>
1.개인의 신원에 관한 행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가.주민등록표 등 개인의 신원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나.병적증명서 등 개인의 경력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지위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3.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이하 "개인등"이라 한다)의 자격의 증명에 관한 행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가.국가기술자격 증명 등 개인등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나.인가ㆍ허가 등 행정청의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4.물건 또는 법률상의 권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가.부동산등기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등 부동산 또는 동산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나.특허등록원부 등 법률상 등록 또는 등기된 권리의 내용에 관한 행정정보
5.토지 등 특정한 물건이나 그 밖의 권리의 소재(所在)ㆍ형상 및 그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가.지적도, 임야도 등 특정한 부동산의 소재, 그 현황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이 작성한 행정정보
나.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특정한 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또는 가치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이 작성한 행정정보로서 다른 개인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
6.개인등의 행위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가.출입국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등 개인의 소재 및 지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나.납세증명, 각종 등록확인증 등 개인등의 법령에 따른 행위의 존재 여부 및 법령상의 의무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7.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속하는 행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가.「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지표 또는 그 변화 추세 등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행정정보로서 각종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
나.중앙행정기관등이 발간한 문헌 또는 정책보고서 등의 간행물과 그 목록 등 각종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정보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정정보와 유사한 행정정보로서 중앙행정기관등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행정정보
제1항 각 호의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명칭과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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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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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제1항 각 호의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명칭과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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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