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지역의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4.2.5, 2015.6.30, 2015.12.30, 2018.1.18>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지정기준 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4.2.5, 2015.6.30, 2018.1.18>
1.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지역
3.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6.30, 2017.7.26, 2018.1.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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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대상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구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이 설치된 지역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제31조 제2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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